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구금 10 일은 보통 구치소 또는 구치소에서 집행된다. 이 장소들은 그들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구금되거나 감금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다.
구치소, 구치소는 구금자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구금 시설은 일반적으로 체포 후 기간과 같은 단기 구금에 사용되며 구금 시설은 형사 사건 재판 기간과 같은 장기 구금에 사용됩니다.
구치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금자는 신체검사, 등록,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거쳐 신분 확인과 기록을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사와 검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구치소와 구치소는 모두 구금되거나 감금된 사람을 가두는 데 사용되지만, 성격과 책임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른 근거로: 구치소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의거하고, 구치소 설립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이다.
성격이 다르다: 구치소는 국가행정구금기관이고, 구치소는 형사구금기관이다.
구금 대상은 다르다. 구치소의 구금 대상은 공안에 구속된 사람과 법원에 의해 사법구금을 결정한 사람이다. 구치소의 구금 대상은 남은 형기가 1 년 이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법률감독은 다르다: 구치소는 최대 14 일만 구금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의 감독이 필요하다. 구치소는 최대 15 일만 수감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
게다가, 구치소와 구치소에는 몇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구치소는 형사구금 기관으로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성질은 치안구금이다. 구치소는 공안기관이 위법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행정구류기관이다. 그들의 책임과 성격은 다르다.
요약하면, 구금 시설과 구금 시설은 모두 구금되거나 투옥 된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지만, 중국 법에는 그들의 기초, 성격, 구금자 및 법적 감독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법률이 서로 다른 유형의 구금과 감금에 대한 엄격한 구분과 규정을 반영한다. 위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구금 10 일은 보통 구치소 또는 구치소에서 집행된다. 이 장소들은 그들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구금되거나 감금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다. 구금자들은 그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이 장소에서 신분 식별, 검사 및 검사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