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엔 제재
유엔 회원국은 일부 국가의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의 효력은 회원국의 개인, 기업 및 기타 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 법규로 전환하여 제재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유엔 결의안을 전달해 모든 기관에 유엔 제재 준수를 통지했다.
둘째, 미국의 제재
미국 대외제재는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 (OFAC) 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부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일방적인 제재로 유엔 제재 목록보다 더 넓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더욱 강력하다. 미국의 제재는 1 차 제재와 2 차 제재로 나눌 수 있다.
주요 제재 대상은 미국 기업, 미국 자연인, 미국 내 다른 나라의 사람 또는 기업과 같은 미국 주체이다. 그러나 2 급 제재는 각국의 기업과 자연인과 같은 비 미국 주체를 겨냥한 것이다. 부차적인 제재는 주로 이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든, 중국 기업과 미국 OFAC 가 발표한 SDN 명단에 열거된 실체를 거래하거나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 단체와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유럽의 파바 은행, 중국의 쿤룬 은행, 그리고 일부 석유 공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의 결과는 미국 기업이 융자를 허용하지 않고, 정부 구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행히 2065 438+06 65438+26 10 월, JCPOA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미미 주체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가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처럼 자칫 잘못하면 저질러질 수 있다. 따라서 유럽 금융 기관들은 여러 차례 엄중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제재에 직면할 때 각별히 신중했다.
중국 기업이 OFAC 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재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금융기관에는 각 업무의 제재 위험을 심사하는 전담 팀이 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규정 준수 업무에 종사하는 율소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제재 위험 검진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