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신용은 상업신용, 은행신용, 시스템 (설비와 인터넷) 신용, 사회신용, 사법신용의 다섯 가지 수준을 거쳐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존 신용체계는 은행, 세무, 법률, 보험 등의 부서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실현하지 못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 신용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는 전문 신용회사와 신용평가기관이 설립한 기업 신용 데이터베이스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여전히 업계와 개인행위이기 때문에, 등급을 매긴 중개 기관과 근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 등급에 유효성과 권위가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건전한 신용체계는 완벽한 법률법규를 보장으로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 상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법규가 부족하여 전자 상거래 활동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국가가 2004 년' 전자서명법' 을 반포했지만 이 법은 극히 얕은 수준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을 통제할 뿐이다.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거래자들은 법적 공백과 허점을 이용해 사이버 사기 활동에 종사하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기존 관련 입법을 참고해' 신용정보 공개법',' 프라이버시법',' 소비신용보호법' 등 신용법규를 빨리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신용관리기관 (예: 업계 신용관리, 신용중개관리, 기업신용관리, 소비신용관리 등) 을 설립하고 관련 법규를 도입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부정직한 징계 메커니즘을 세우고, 불량한 신용기록이 있는 법인과 자연인을 징계하고, 부정직한 징계력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