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공공 정보 플랫폼을 통해 조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4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활동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등 특수한 상황에 관한 사건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법원의 공공정보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
2. 중국 심판 서류망을 통해 조회한다. 중국 심판 서류망은 최고인민법원이 주관하고 전국 각급 인민법원 건설이 수호하는 전국적인 권위 법률문서 공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대중은 전국 각급 인민법원이 발표한 각종 법률문서 (형사사건의 판결문 포함) 를 조회할 수 있다.
3. 법원에 검사를 신청함으로써. 두 방법 모두 필요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을 수 없다면 관련 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4 1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과 관련된 소송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
형사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 사실과 증거: 판결문은 먼저 사건 사실 (사건 시기, 장소, 수단 및 관련 증거 자료 포함) 을 상세히 진술한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는 법원 판결의 근거이므로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2. 죄명과 양형: 판결문은 피고인의 행동과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범한 구체적인 죄명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준다. 처벌의 종류와 범위는 죄명에 따라 다르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 등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3. 항소권과 집행 절차: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항소권을 알리고 항소 절차와 기한을 상세히 규정한다. 동시에 판결문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 형벌의 집행 방식과 시기를 규정한다. 사형 집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나 교도소 등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요약하면 형사사건 판결서의 조회는 주로 법원 공공정보플랫폼, 중국심판문서망, 접속법원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대중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질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40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재판 활동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 41 조
당사자는 자신과 관련된 소송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