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 당 헌장.
제 39 조 당 규율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며, 당의 단결을 유지하고 당의 임무를 완수하는 보증이다. 당 조직은 반드시 당의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해야 하며, 당원은 반드시 당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40 조 당의 규율은 주로 정치 규율, 조직 규율, 청렴한 규율, 대중 규율, 업무 규율, 생활 규율을 포함한다.
전차의 교훈을 견지하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속한 체포를 하고, 홍합시기를 방지하고, 잘못된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까지 비판 교육을 한다. 감독 집기' 네 가지 형태' 를 운용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것' 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규율처분과 조직조정이 당치당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규율과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장국법을 위반하여 당원을 대하는 것을 엄금하고, 보복과 무고를 단속하는 것을 엄금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당기 국법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경고, 심각한 경고,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검사, 당적 제명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수습 기간은 최대 2 년을 넘지 않는다. 당원은 수습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당원 유당이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사실이므로 당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잘못을 고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당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당적 제명은 당내 최고처분이다. 각급당 조직은 당원당적 제명을 결정하거나 비준할 때 관련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