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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관계는 어떻게 수립됩니까?
신탁행위는 신탁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법률행위이다.

신탁협정 (주로 신탁계약과 그 첨부) 은 신탁행위의 기초이다. 즉, 신탁관계의 성립에는 반드시 관련 신탁관계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탁행위의 발생은 반드시 의뢰인과 수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신탁행위는 주로 서면 계약, 개인 의지, 법원 판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3) 신탁의 목적은 의뢰인이 신탁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신탁의 목적은 의뢰인이 제기하고 신탁계약서에 명기하였다. 수탁자는 반드시 의뢰인이 제기한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해야 한다.

4 신탁운영: 신탁관계에서 의뢰인은 신탁행위를 제기하고, 수탁자에게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수혜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수탁자는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신탁재산을 대신 관리 및 처분하며, 의뢰인이 제기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혜자에게 양도한다. 수혜자는 신탁재산의 이익을 누린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드러났다. 첫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이익관리, 수혜자를 위한 것이지, 자신이나 제 3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수탁자는 성실 신용, 신중하고 효과적인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수혜자의 최대 이익 관리를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셋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비용은 신탁재산이 부담한다. 그러나 서면 신탁 문서에 의뢰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알려야 한다. 넷째, 의뢰인은 신탁서류의 약속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는다. 다섯째, 수탁자는 미리 약속한 신탁재산 경영 범위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로 인한 신탁재산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신탁 보수:

신탁보수는 수탁자가 신탁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이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신탁수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청구됩니다.

⑥ 신뢰 종료:

신탁의 종료는 신탁행위의 종료를 가리킨다. 신탁은 의뢰인이나 수탁인의 사망이나 민사행위 능력 상실,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으로 종결되거나 수탁인의 사퇴로 종결되지 않는다.

신탁의 종료는 신탁문서에 규정된 종결 조건 하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탁의 존재는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다. 신탁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 될 수 없습니다. 신탁 당사자 합의; 신뢰가 취소되다. 신탁이 해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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