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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복주시 주차 공간 관리
제 17 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도시 도로 상태, 지역 주차 수요, 차량 통행 상황, 도로 운반 능력에 따라 도로 주차 정박장을 설치하고 도로 주차 정박장의 표시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18 조 다음 구간은 도로 주차 선석을 설치할 수 없다.

(a) 기동 차선과 기동 차선 사이에는 폭이 5 미터 미만인 하드 격리가 있습니다.

(b) 비 전동 차선 및 인도;

(3) 순 폭이 6.5 미터 미만인 인도;

(4) 법률, 법규는 도로 주차 정박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 상황과 주변 주차 수요에 따라 도로 주차 정박장을 세울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야간주차 정박장을 정하거나 야간주차 구간을 확정하여 자동차가 야간의 특정 시간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차 시간은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야간 주차 선석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분류 (설정) 해야합니다.

(1) 양방향, 2 차선, 차선 폭 10 미터 이상의 2 루프 내에서는 일방 설정, 2 루프 밖에서는 일방 또는 쌍방 설정

(b) 차선 폭 6 미터 이상, 10 미터 이하 양방향 도로 일방적 설정

(3) 폭이 6 미터보다 큰 거리와 주거 통로는 차량 (소방차 포함)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연하게 설치된다.

(4) 차선 폭이 5 미터가 넘는 일방통행로는 교통방향의 오른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교통 방향 오른쪽에는 녹색벨트로 구분되고 폭이 5 미터보다 큰 비기동 차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인도의 순 폭이 4 미터인 지역 (2 차 주차점 제외) 과 고가교 아래는 행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로 구간으로 야간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주차 공간을 계획 (설치) 하는 것은 제 18 조 (1) 항부터 제 (3)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점유하여 주차 공간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주차 공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매년 적어도 한 번 도로 주차 정박장을 평가하고 도로 교통 상황, 주변 주차 수요에 따라 도로 주차 정박장을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주차 정박장을 제때에 철회해야 한다.

(a) 도로 교통 상황이 바뀌었고 도로 주차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미쳤다.

(b) 도로 주변의 공공 주차장은 이미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3) 도시 기반 시설 건설 또는 기타 공공 사업 요구로 인해;

(d) 철회가 필요한 기타 상황.

도로 주차 선석이 취소되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제때에 선석 표시를 없애고 도로 교통을 회복해야 한다. 제때에 주차 표시를 제거하지 않아 당사자가 취소된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제 23 조 도로 주차 선석은 지역과 섹터의 번화도에 따라 도로 주차가 같은 지역의 지하 주차 가격보다 높다는 원칙에 따라 제때에 또는 순서대로 주차요금을 받는다.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점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요금 기준은 시 물가 부서에서 정한다.

도로 주차 선석의 경영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4 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주차 정박장의 수, 위치, 사용시간, 주차 유형, 유료기준, 신고전화 등을 사회에 발표하고 도로 구간에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제 25 조 자동차 운전자는 표지판, 표지에 따라 도로 주차 정박장 안에 주차하고 규정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는 도로 주차 공간에서는 운전자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