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런 행위는 이미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인은 경찰실, 기위, 검찰원 등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소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시민에게 고발 고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들은 공안기관, 법원, 검찰원, 정부 관련 부서에 위법범죄 사건이나 사회조부모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우리 나라 형법 등 법도 제보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보복으로 고발자를 모함하는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인의 전화번호는 경찰의 비밀에 속하며 공안기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인민경찰법 제 22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국가 비밀과 경찰 업무 비밀을 누설한다.
제 48 조 인민경찰은 본법 제 2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확장 데이터:
내부 고발자 보호:
1. 인민검찰원은 신고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신고인의 이름, 근무단위, 집 주소 공개를 엄금합니다. 제보 기관과 제보자에게 제보 자료와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3. 확인 상황을 조사할 때 제보 자료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지 말고 제보자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익명의 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것 외에 필적 검증을 할 수 없다.
4. 유공자를 홍보하고 장려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이름과 단위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5. 제보자에 대한 보복,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제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구성, 법에 따른 입건 수사,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복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