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판정서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은 쌍방에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노동중재위원회에서 노동중재사건의 판결서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판결서를 받은 지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판결서의 문자, 계산 착오 또는 누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결서를 받은 후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중재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중재 판정서는 중재정이 사건을 심리한 후 양측 당사자가 중재를 제출한 권리와 의무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문서이다. 중재 판정의 결정은 중재 절차의 끝을 상징한다. 법률은 중재 판정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중재 규칙에 의해 규정되며, 각 중재위원회의 중재 잠정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판결서가 만들어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일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 는 것이다.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은 중재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노동 중재법의 중재 판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노동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26 조. 본 규칙 제 2 조 (1), (3), (4), (5) 항에 규정된 논란은 중재 신청 시효기간이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본 세칙 제 2 조 (2) 항에 규정된 논란은 중재 신청 시효기간 동안 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인사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인사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노동인사관계 해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