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이 확실하고, 증명이 충분하며, 장부상에서 사용가치나 양도가치를 상실하고, 더 이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무효 자산은 국가재무회계제도와 청산자산정책에 따라 손실로 인정되고, 비준을 거쳐 재무상각을 할 수 있다.
2. 기업은 적극적으로 힘을 조직해야 한다. 청산핵자산에서 인정한 자산 손실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고 조사하여 손실 사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합법적인 증거를 얻고, 규정된 업무절차와 요구에 따라 자산 손실을 인정한 항목과 금액을 검증해야 한다. 3. 금액이 크고 영향이 큰 자산 손실 항목에 대해 기업은 항목별로 특별 설명을 해야 하며, 특별 재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은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기업이 청산핵자산에서 인정한 모든 자산 손실은 이미 외부 법적 효력 증명서를 취득하였으나, 증거에 근거하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외부 법적 효력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관련 자산 손실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사회중개기관이 경제평가를 한 후 평가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4. 기업은 승인된 반제에 대한 불량채권, 불량투자 등 손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반제 기록' 관리제도를 세우고, 조직력이나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유기업 자산손실 인정 업무규칙'
제 11 조 기업 자산의 진실성과 재무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국가 재무회계제도와 청산핵자본정책에 따라 장부에서 사용가치나 양도가치를 상실하고 더 이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무효 자산을 인정해야 한다. 승인 후 재무반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기업은 적극적으로 역량을 조직하여 청산핵자산에서 인정한 각종 자산 손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고 검증하고, 손실 사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합법적인 증거를 얻고, 규정된 작업 절차와 요구에 따라 손실 자산의 항목과 금액을 검증해야 한다. 금액이 크고 영향이 큰 자산 손실 항목에 대해 기업은 항목별로 특별 설명을 해야 하며, 특별 재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 기관은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이 청산핵자산에서 인정한 각종 자산 손실은 이미 외부 법적 효력 증명서를 얻었지만, 증거에 근거하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외부 법적 효력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관련 자산 손실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사회중개기관이 경제감증을 실시한 후 결정해야 한다.
제 14 조 기업은 승인된 반제의 불량채권, 불량투자 등 손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반제 기록' 관리제도를 세우고, 조직력이나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 15 조 기업은 일렬로 서서 승인된 고정 자산 재고 건설공사 등 폐기 훼손된 실물자산 손실을 꼼꼼히 청산하고 사용가치가 있거나 잔존가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이 회계 기술 착오로 발견한 자산은 사실이 아니며 자산 손실 인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업은 회계 규범에 규정된 회계 오류 정정 방법에 따라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거쳐 관련 의견을 제출한 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그룹 내부 단위 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자금 왕래, 투자 왕래 및 관련 거래, 채무자의 채무 반제는 채권자의 채무 반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채권 채무를 처리하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