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구매 문서, 조달 프로세스, 낙찰 또는 거래 결과에 의해 지분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구매자나 구매 기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법' 제 52 조에 규정된 공급자는 권익이 훼손된 날짜를 알아야 한다. (1)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구매 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날짜, 구매 서류를 받은 날짜 또는 구매 문서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2) 구매 과정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각 구매 절차 절차가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낙찰이나 거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낙찰이나 거래 결과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우선한다.
Q: 공급업체는 법에 따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A: 공급자는 서면 문의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의문서와 필요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도 입찰 서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정부 94 호령에 따르면 문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업체 이름, 주소, 우편 번호, 연락처 및 전화 번호
(2) 프로젝트 이름과 번호에 의문을 제기한다.
(3)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와 문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있다.
(4) 사실적 근거;
(5) 필요한 법적 근거;
질문 날짜.
공급자는 자연인이며 본인이 서명한다. 공급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대표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질문: 구매자와 구매 대행사는 얼마나 오래 질문에 답해야 합니까?
A: 구매자, 구매 대행사는 법정 질문 기간 동안 의문 공급자의 의문서를 거부할 수 없지만, 의문서를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주고, 의문 공급자 및 기타 관련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