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납 연기, 먼지와 같은 화학적 요인, 고온, 고압, 고습, 소음, 진동, 다양한 방사선과 같은 물리적 요인, 탄저병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유해 요인
2. 노동 과정의 유해 요인 (예: 노동 강도가 너무 높고, 노동 도구가 불합리하며, 노동 시간이 길거나 잘못 배정되고, 개별 장기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노동 자세가 불량한 등).
3. 생산환경의 유해요소는 주로 자연환경요소, 불합리한 공장이나 배치 및 기타 생산과정에서 발산되는 유해요소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15 조 직업해를 일으키는 고용인의 설립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설립 조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직업위생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험 요인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2) 직업 위험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생산 배치가 합리적이며 유해하고 무해한 작업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
(4) 임산부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등 보조 위생시설이 있습니다.
(5) 장비, 도구, 도구 등 시설은 근로자의 심신 건강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6)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기타 요구 사항. 제 20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직업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보건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업보건관리원을 배치하고,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2)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3) 산업 보건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4) 건전한 직업 건강 기록 및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 보관소 설립 및 완성
(5) 작업장 직업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6) 직업병 피해 응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 25 조 급성 직업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독성 유해 작업장의 경우, 고용인은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현장 구급용품, 세탁 설비, 비상대피 통로 및 필요한 대피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성 작업장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송과 보관을 위해, 사용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원들이 개인 약제를 착용할 수 있도록 방호용품과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장비, 응급구조시설,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해서는 고용인이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고, 성능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단 철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