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구현 절차 발표:
1.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2. 법원이 접수한 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는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면 철회 또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3. 복의를 신청한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둘째, 발표의 적용 범위.
1. 공고의 전달은 다음 요구 사항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원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경우,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