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급했고, 집행인에게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2. 이미 집행인에게 소비제한 명령을 내렸고, 자격을 갖춘 집행자는 이미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올랐다.
3. 재산조사조치가 이미 다 떨어졌고, 집행자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한 재산을 처리할 수 없었다.
집행 재개를 신청하기 전에 원집행판사에게 연락하세요. 어떤 법원은 집행자에게 먼저 자료를 원집행판사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법관심사가 통과된 후 입건법원에 제출하여 입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원법관이 전출한 것은 새로운 안건에 따라 분배되고, 새 법관은 단서를 점검한다. 추상 조건이 있는 사람은 입건법원에 입건하여 입건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의 화해 합의를 포함한 사건의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하거나 화해 협정 이행 등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보류 집행이란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상황이 제거된 후 미완성 집행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 사건의 집행을 재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집행인은 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했다.
2. 법원에 집행을 재개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 신청: 집행 신청서 재개 원본 사본의 구현; 집행 절차의 원래 판결 또는 이행 합의 복사본을 종료합니다.
3. 집행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연락처를 신청합니다. 재산 단서를 구현하는 당사자 정보 및 관련 증거 자료;
4. 집행 재개를 신청하기 전에 원집행판사에게 먼저 연락할 것을 건의합니다. 어떤 법원은 신청자에게 먼저 자료를 원집행판사에게 제출하고, 법관심사가 통과된 후 입건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입안 종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해 집행 재개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의 화해 합의를 통해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이행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원효 법률 문서의 시행을 재개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집행 사건이 집행 절차 보고서 집행을 종결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행인에게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집행 사건이 위탁 집행으로 종결된 후, 부당하게 입건된 위탁 법원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 민사소송법 제 25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집행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