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도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관건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규정된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산업재해에 속하며, 단위는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사원이 위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합니다.
출퇴근길에 전동차를 타고 넘어지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반드시 합리적인 출근 노선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교통 사고 또는 도시 철도 교통, 여객 페리, 기차 사고 상해여야 합니다.
3. 반드시 비직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직원이 일방적 사고로 넘어져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차 장애 수당은 내 임금 ×27 개월입니다. 2 차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5 개월이다. 3 단계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3 개월이다. 4 급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 1 개월 등이다.
2. 생활자립장애 정도에 따라 생활보호비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40% 또는 50% 를 지급한다.
3. 장례보조금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차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 앞차가 추돌하다
2. 차선 변경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후진, 교통사고 (앞차의 후진 또는 뒷차의 압연으로 인한 추돌 교통사고, 앞차의 모든 사고 책임);
4, 도로 또는 비 기동 차선에서 기동 차선으로 충돌 스크래치;
5. 청신호 또는 무신호 제어가 있는 교차로에서 모퉁이를 도는 자동차는 직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각성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량은 원형 교차로 내에서 주행하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7, 도로 중심 실선을 가로 지르거나 실선 사고를 격리합니다.
8, 역주행 (역주행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행위다);
9. 우측에서 추월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0, 정상 유턴, 좌회전, 추월하는 차량을 뛰어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 1,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다리, 가파른 비탈, 터널 등 유턴이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했다.
13, 충돌은 법에 따라 잠시 억류하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14, 차 문을 열어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15, 정상 차량이 주차장이나 주차석을 드나들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16, 일방적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