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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까?
원고. 입찰자나 입찰자, 처벌 대상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2) 피고. 행정복의가 없습니다.

법률 지식

어떤 주체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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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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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과정에서 행정소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신청하려면 누가 행정소송의 피고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주체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어떤 주체가 행정소송 피고의 상세한 지식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어떤 주체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을까?

1, 행정소송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조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소송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직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능 부문을 포함한다. 또 법령이 행정권력을 부여한 사회단체들도 행정소송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2. 특정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나 조직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나 조직만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행정행위가 원고에 의해 기소되고 인민법원이 응소한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행정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의해 응소되지 않고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만 있을 뿐이다

행정상대인에게 고발을 당하고 인민법원에 통지받아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