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중형이다. 무기징역은 유기징역보다 엄하지만 사형은 엄하지 않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사형 박탈은 생명이고 무기징역은 유기징역보다 길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중형이다.
(2) 무기징역은 범죄자의 종신자유를 박탈하고 노동개조를 강제하는 형벌 방법이다.
무기징역이 감형되지 않는 것은 확실히 평생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형법 제 46 조는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감옥이나 기타 집행장소에서 집행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에 참가하여 교육과 개조를 받아야 한다.
(3) 무기징역형, 판결선언일로부터 계산하면 판결선언 전 구금일은 형기를 감형할 수 없다.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유기징역을 집행하고, 앞당겨 구금한 날짜는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규정을 처리한다.
제 23 조 제 2 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형법은 실제 형기를 집행하는 시간이 13 년 이상이어야 하며,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구금된 시간은 계산되지 않는다.
(4) 이는 이전 사법해석의 내용이며 이미 수정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0 12) 제 7 조 무기징역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쌓은 것으로 2 년 형을 복역한 후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의 범위는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세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20 년 이상 2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5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위 내용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0 12) 에 의거한다.
제 8 조 무기징역 범죄자가 한 번 이상 감형된 후 실제 집행형은 13 년 이상이어야 하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