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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제 23 조 조건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식당을 설립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영양개선 계획을 실시하는 농촌 의무교육학교 식당은 청부 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없다.

사회력 도급을 도입하거나 학교 식당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입찰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거나 식품안전책임, 사회적 신용이 좋은 외식서비스 단위 또는 자질이 있는 외식경영단위를 공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학교는 계약자나 위탁 경영자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에 대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책임을 지고,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청부업자 또는 위탁된 경영자는 법률, 규정, 규정, 식품안전기준 및 계약약속에 따라 경영을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탁측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학교 식당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경영사업사업을 엄격히 따르고, 허가증을 내걸거나 식당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25 조 학교 식당은 식품안전과 영양위생 자체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경영 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교 식당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식품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교육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학교 식당은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장소, 시설 설비의 세척 소독, 유지 보수 교정, 원료 구매부터 식품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 통제 및 관리, 식기와 음료의 세척 소독, 식품 첨가물 사용 및 관리 등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27 조 학교 식당은 위생 관리 제도와 종업원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규정에 따른 식품 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직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임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식당 종업원의 건강증은 학교 식당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통일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학교 식당 종사자들은 좋은 개인 위생 습관을 길러야 하며, 식품을 가공하고 직접 조작하기 전에 손을 씻고 소독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작업복과 작업모를 착용해야 한다.

학교 식당 직원들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28 조 학교 식당은 식품안전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진실하고 정확하며, 식품 입고검사 등의 정보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 식품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당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식품 경영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장려하다.

제 29 조 학교 식당에는 식품을 공급하는 품종, 수량, 인원에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하며,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 30 조 학교 식당은 급식의 품종, 수량 및 인원수에 따라 적절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폐기물 보관용 설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사 구역 내 또는 부근에는 식사자가 손 씻기, 식기, 식수기구를 공급하는 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식품 가공, 저장, 전시, 운송 등의 시설 설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보온 시설과 냉각 시설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