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성격
법률 분석: 중재란 당사자 쌍방이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쌍방 간의 분쟁을 중재기관에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학계와 중재계는 중재기구의 성격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재기구는 독립, 비정부, 민간의 상업 분쟁 해결 기구로 여겨진다. 하지만 많은 정부 부처, 심지어 사법계에서도 그 성격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각지의 중재기관은 모두 국가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것은 여전히 국가 수혈로 유지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으로 포지셔닝합니다.

(2) 중재 서비스 요금을 법원과 행정기관의 유료로 보고 행정유료나 행정사업성 유료로 포지셔닝한다. 2003 년 재정부 등 4 개 부문 (청) 은 상사중재기관에 대해' 수지 2 선' 예산관리의 행정규정을 시행했다.

(3) 상사 중재와 노동인사 등 행정중재를 혼동하다. 비용을 행정 비용으로 전환하다.

(4) 기존의 간부 관리제도에 따르면 각지의 중재기구의 주요 임원들은 모두 조직 인사부에 의해 임명되고, 대우도 공무원의 임금대우와 비교되며, 민영의 법률 서비스 기관도 최소한 사업단위 편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법' 은 중재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 법 제 14 조는 중재위원회가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중재 기관이 민간 및 비정부 성격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여전히 행정기관이나 행정사업단위로 간주하며 이 두 가지 모델에 따라 완전히 관리한다. 이는 중재법 규정에 어긋난다. 외신들은 무역중은 줄곧 민간기구라고 불렸지만 관련 부처는 자산을 국유자산으로 규정해 관무기구라는 논평을 했다. 이 선언은 이미 외국에서 계속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외상들은 중국 중재가 중외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할 수 있을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