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2.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4.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감독법";
5. "중화 인민 공화국 감사법";
6.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7.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8.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부의 각종 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형법 민법과 마찬가지로 현대법체계의 3 대 기본법부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법의 법적 연원은 주로 성문법이다. 헌법,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 및 자치조례, 단행조례, 부처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 법률 해석, 국제조약 및 협정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행정 법규는 절차 조례를 제정한다
제 8 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국무원이 연간 입법업무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가 제출한 행정법규 입항신청은 입법사업이 해결하려는 주요 문제,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 확립할 주요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마땅히 사회에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조 행정 법규 제정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정법을 제정하여 행정법규를 보조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방면의 중대 제도와 중대 정책 조정에 관한 중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법규 초안이나 행정법규 초안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중앙에보고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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