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국가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패권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집사가 외국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사유로 외국 제재에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자국 법률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 운명을 추진한다.
둘째, 민사 제재와 행정 제재의 차이점:
1, 집행 기관이 다릅니다. 민사제재의 집행기관은 사법기관일 뿐, 행정제재 조치의 주체는 국가행정기관이어야 한다. 허가 또는 위임 없이 다른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는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제재 대상은 서로 다른 법적 책임을 진다. 민사제재의 대상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민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민이나 조직이며, 행정제재의 대상은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행정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재 절차는 다르다. 민사제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하고, 행정제재는 행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제재의 형태는 다르다. 행정처분의 형식은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이 있다. 행정처분은 경고, 기록, 강등, 면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처벌은 경고, 구속, 몰수, 노동교양, 영업허가증 취소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