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든 주 입법부든 법안의 제출, 청문, 심의, 토론, 표결, 서명, 발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법을 제출할 권리는 의원에게만 속한다. 의원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초안을 직접 제출할 수는 없지만 의원에 영향을 주어 의원이 제기하고 국회 상무위원회, 특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직접 입법을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제안은 법안의 중요한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장 (다수당과 대통령이 같은 정당에 속하는 경우) 또는 소수당의 지도자 구성원 (다수당과 대통령이 같은 정당이 아닌 경우) 이 제기한다.
의원이 제기한 의안의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1960 년대에는 국회당 평균 2 만 5000 건의 법안이 접수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약 654.38+0.0000 건의 법안이 하락했다. 그러나 결국 상하원에 의해 법률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어 법안 총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입법 청문은 반드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의 기본 절차가 되었다. 입법 청문회는 주로 대중에게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 정부 관리, 이익단체, 학술단체 및 기타 법안 관련 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증인은 입법에 사실을 제공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미국 국회는 양원과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대회 투표 전에 세 번째 낭독을 진행한다. 대통령은 1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하원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하원은 하원이라고도 하며 입법에 사실과 주제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삼독' 이며, 정부는 직접 입법초안을 제출할 수 없다. 한 원에서 통과된 의안은 반드시 다른 원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하지만, 이틀 후에야 표결할 수 있다.
간단한 성명으로 법안을 국회에 반환하면 법안이 법률이 되지 않고 법안이' 회생' 될 것이다. 하원과 상원의 토론 규칙은 매우 다르다. 부결 이유를 진술하면 언론이 청문회를 생중계할 수 있다. 상대법원이 보내온 의안에 대해 어떠한 수정의견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2 년마다 3 분의 1 가량의 의석을 재선해 의안의 통과를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