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수토유출을 방지하고, 수토자원을 파괴하고 수토유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기반시설 건설, 광산자원 개발, 도시건설, 공공서비스시설 건설 등 계획이 시행과정에서 수토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기획편성 기관은 계획 중 수토유실 방지 대책과 조치를 제시해야 하며, 계획 승인 전에 동급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토유지감시를 강화하고 수토유지감시가 정부의 의사결정, 경제사회 발전, 사회공공서비스에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수토 유지 모니터링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전국 수토유지감시망을 보완하고 전국 수토유출을 동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심각한 수토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형 생산건설 사업의 경우 생산건설기관은 자체 또는 수토유지감측 자격을 갖춘 기관에 생산건설활동으로 인한 수토유출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현지 수행정주관부에 감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수토 유지 모니터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 관련 기술 표준, 규범 및 규정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 수자원 80. 1% 는 지표수에서, 65.438+09.5% 는 지하수에서, 0.4% 는 다른 수원에서 나온다. 그러나 중국의 연간 물 소비량은 상당히 크다. 2002 년의 경우, 올해 총 물 소비량은 5497 억 입방미터로, 그 중 도시 생활용수는 5.8%, 농촌 생활용수는 5.4%, 공업용수는 20.8% 를 차지했다. 사용자마다 물 소비율 (물 소비율) 이 크게 다르다.
전국 평균 도시 용수율은 24%, 농촌 용수율은 88%, 공업용수율은 24%, 농업용수율은 64% 였다. 2002 년 전국 폐수 배출량은 63 1 억 입방미터로 공업 폐수가 6 1.5%, 생활하수가 38.5% 를 차지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 8 조 * * * 국가는 엄격한 물 절약을 실시하고, 물 절약 조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물 절약 신기술, 신기술을 보급하고, 절수형 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절약용수관리를 강화하고, 절약용수기술 개발과 보급체계를 세우고, 절약용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 모두 물을 절약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