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부수적 심사는 복의기관이나 기타 기관을 가리킨다.
부수적 심사는 복의기관이나 기타 기관을 가리킨다.
부가심사란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규범성 문건이 합법적인지, 소급 논란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부수적 심사의 주요 대상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부문규정, 지방정부규정이다. 이 가운데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제의 심사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으로 제한되며, 심사는 제정 절차 위법만을 기준으로 한다. 위법한 규범성 문건에 대해서는 철회 또는 거부 등 사법구제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행정권력의 동반 감독만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3 조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 규범성 문서에 대한 부수적 감독을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했다. 즉,'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안건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000 년'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2 조에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심판문서에 인용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용을 참조할 수 있지만 심판 서류에 인용해야 한다.

2005 년,' 최고인민법원 행정사건 적용 법률규범 좌담회 기요' 는' 인민법원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응용 해석 등 규범성 문건이 합법, 유효, 합리적, 적절할 경우 판결, 판결 본문에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 무효,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해석과 기타 규범성 문건을 동시에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

부수적인 복습이란 무엇입니까?

사법소송에서 부가심사는 보통 항소 단계나 재심 단계에서 발생한다. 항소 법원이나 재심 기관이 원판결이나 결정을 검토할 때 사건과 관련된 다른 문제도 검토한다. 이러한 관련 문제에는 증거의 적절성, 절차의 합법성, 법률 적용의 정확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 부가심사는 행정기관 내에서나 독립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 행정결정의 합법성, 절차의 공정성, 권력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가 관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