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5 조 보험대리인은 보험인의 위탁에 따라 보험인에게 대리비용을 받고 보험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 보험인을 대신하여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제 127 조 보험인이 보험대리인에게 보험업무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보험대리인과 대리협의를 체결하고, 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대리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제 131 조 보험 대리인 또는 보험 중개인은 보험 업무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속인다.
(2) 보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3) 신청인이 본 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본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4)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보험 계약 계약 이외의 다른 이익을 약속하다.
(5) 행정권력, 직무, 직업편리와 같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자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 유도 또는 제한한다.
제 132 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은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보험감독기관이 발급한 경영보험대리업무나 중개업무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보증금을 기탁하거나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133 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은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전문장부를 설치해 보험대리인 업무나 중개업무의 수지 상황을 기록하고 보험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4 조 보험대리인의 수수료와 브로커 커미션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에게만 지급되며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