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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법에 의해 결정된 국방원칙
국방법에 규정된 국방원칙: 건의권, 제지권, 보고권, 보상권 획득.

1, 건의권 시민들이 법에 따라 국방건설에 대한 지도 사상, 원칙, 규제제도 및 시행 방법을 건의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국방건설에 반영된 것이다. 2. 국방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할 권리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일정한 방식과 방법을 취하여 국방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국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민들은 국방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의 발생과 발전을 막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국방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국방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후 시민들이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방법은 시민들이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이익 침해를 제때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단속하는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국방이익을 보호하고 국방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배상을 받을 권리 《국방법》은 시민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국방 건설과 군대의 군사 활동이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정부나 군사기관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전시등 비상시 일부 보상 조치는 사후에 실시되며 사전 보상을 징용 수용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보상" 은 "보상" 과 다릅니다. 배상은 국가기관 직원이나 군인의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며, 국가가 국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취한 구제조치이다. 직접적 경제적 손실로만 제한되며 간접적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방법" 제 54 조: 시민과 조직은 국방건설에 대해 건의하고, 국방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5 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민과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방법은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국방법은 3 월 1997 에 공포되었다.

국방법 제 1 조에 따르면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법은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을 제지하고,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 그리고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활동에 적용된다.

셋째,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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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