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증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 등록의 내용과 토지소유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