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쇼핑몰 카운터에서 옷을 파는 사장은 사람을 못 모집하면 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한 달 동안 사람을 못 모집하면 어떡하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쇼핑몰 카운터에서 옷을 파는 사장은 사람을 못 모집하면 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한 달 동안 사람을 못 모집하면 어떡하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당신이 30 일 전에 그에게 서면 통지를 한다면, 그가 사람을 놓아주든 안 하든, 당신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