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지강대교 한계선?
지강대교 한계선?
법률 분석: 서기강 교동터널 입구, 동쪽에서 강혜로 진입로에 이르는 고가교 (터널) 통행금지. 지강교동터널 입구는 강변에 있다. 터널에 들어가지 않는 한 강교가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29 조 도로, 주차장, 도로보조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은 도로교통안전의 원활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통수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이미 투입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주차장, 도로보조시설에 심각한 교통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때에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없애는 건의를 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