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29 조 도로, 주차장, 도로보조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은 도로교통안전의 원활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통수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이미 투입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주차장, 도로보조시설에 심각한 교통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때에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없애는 건의를 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