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인이 아프면 등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재량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3. 만약 죄수가 성적이 좋지 않다면, 감옥은 친척 방문 자격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교도소법 제 40 조에 따르면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통 한 달에 1 번, 한 번에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만난다.
친척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악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면회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통일시간 면회; 2. 정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