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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민법만이 평등주체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법만이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형법과 같이 한쪽은 공소기관이다. 즉 검찰이 시민이다. 분명히, 쌍방은 불평등하고, 행정법도 행정기관과 시민들은 불평등하다. 법적으로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민법만이 평등주체 간의 법적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