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 동안 임금이 있으니 노동 사실이 있는 한 고용 단위는 그들의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본 기관의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의 계약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잠행규정 제 42 조 졸업생 취업 후 임금기준과 복지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근속연수는 신고일로부터 계산된다. 제 43 조 졸업생에서 비공유제 단위 취업까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임금은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임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턴은 인턴 단위에서 실습하고, 인턴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노동을 할 의향이 있다. 인턴 기관은 인턴에게 인턴 조건을 제공하고 일정한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본 사건에서 인턴은 노동의무를 이행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것은 쌍방 간의 사실노동관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