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용 관계의 법률 규정: 1.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2.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 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고용관계에 대한 사법해석 제 9 조, 근로자가 고용활동에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