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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대기 후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은 보석 후 형을 규정하지 않으며, 보석금 후 형을 선고하지 않는 규정도 없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강제 조치일 뿐 형벌이 아니다. 관건은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 판결을 내리는지, 범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보석예심 만료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느냐에 달려 있다. 범죄 사실이 최종적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