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기업 특혜성 세액공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제 3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적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증권거래인화세 제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등을 50% 과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 4 조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및 기타 지방교육 추가 우대정책을 누리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본 통지 제 3 조에 규정된 우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