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7 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행정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매년 초 국무원 연간 입법업무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가 제출한 행정법규 입항 신청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근거가 되는 방침 정책, 확립할 주요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