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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것을 어떻게 기소합니까?
법적 주관성:

세입자가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소장을 준비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기소의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22 조, 소송 제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3 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