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기관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는 시공반과 운영자에게 안전시공에 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측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