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4 조와'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2 항에 규정된' 근친족' 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