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도 두 가지 다른 국제 관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선택 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 관례, 즉 강제적인 국제 관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선택한 이후에만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례, 즉 임의성 국제관례다.
이것은 좋은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