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법은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보호자가 필요하고, 성인은 노령이나 고의적인 간호로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할 때 미리 보호자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202 1, 1, 1 발효된 민법 제 27 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민법통칙'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 후견관계가 있는 사람은 차례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 33 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