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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학의' 법률행위' 와 민법상의' 법률행위'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륙법법 민법의' 법률행위' 에 대한 정의는 일반 법리학 이론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법리학의 개념은 대륙법계의 전통 민법 개념에 대한 추상에서 비롯되며, 법률 관계의 변화와 실종을 일으킬 수 있는 표의행위를 가리킨다. 때로는' 민사행위' 로 같은 개념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민법회는' 민사행위의 효력' 을 말하는데, 사실' 법률행위의 효력' 으로 대체할 수 있다. \ x0d \ x0d \ 합법성을 강조하는' 민사법행위' 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민법통칙의 독창적인 개념이며, 이 개념을 사용하면 혼동될 수밖에 없다.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법률행위' 의 구분 기준은' 사실행위' 에 상대적인' 의지표현 중요 여부' 이고' 법률행위' 의 구분 기준은' 위법행위' 의' 합법성' 에 비해 혼동론은 반드시 많은 불륜을 낳는다.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 행위는 전혀 이론적 가치가 없다. 초등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다. \ x0d \ x0d \ 법리학과 민법학을 배우는데, 법률관계 변경과 소멸의 원인이 법률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법률사실의 다음 분류는 행동과 사건이고, 행위의 다음 분류는 법률행위 (민사행위라고도 함) 와 사실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분류 기준은 가장 명확하고 명확하며, 다른 개념은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될 수 없다.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표의행위라는' 법적 행위' 의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 당신이' 민사 법률 행위' 라는 단어를 볼 때, 그것의 뜻을 생각하지 마라. 입법자들이 정치적 도덕적 자질을 강조하는 부정적 명사일 뿐 개념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