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기관, 군사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단위범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란이 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국가기관은 법 집행 부서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법 범죄가 있을 경우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2). 그러나 우리는 국가기관이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단위범죄의 주체로 삼는 것은 분명히 국가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킨다. 법원이 한 국가기관이 죄를 짓고 처벌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런 부정적 효과는 어마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최고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최고행정기관 (국무원), 최고인민법원이 단위범죄를 구성한다면 누가 재판할 것인가?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대 상임위원회, 국무원, 그 본인을 재판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나라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권력 분배로 볼 때 현실에서는 조작성이 없다. 필자는 국가기관이 회사 기업 사업 단위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은 인민선거에서 생겨나 민의를 바탕으로 각종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기관을 단위 범죄의 주체로 삼는 것은 법리학과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국정에 어긋난다. 동시에, 사회도 이런 입법 행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법적 권위를 잃으면 득실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단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