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와 피고가 각각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때 인민법원은 쌍방이 소송비를 분담하여 원칙적으로 승소와 패소 비율에 따라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3. 패소측이 몇 사람의 소송일 때 법원은 그들의 수와 각자의 소송 대상과의 이익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있다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4.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반으로 수거한다.
5.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소송비는 쌍방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6. 1 심, 2 심 전체 소송 비용의 부담, 2 심은 중재를 통해 해결되며 쌍방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2 심 법원이 판결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제 3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을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이 중재하여 달성한 안건은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