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17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심각한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시한부로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한통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소기업 사업 단위의 관리 기한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는 야간에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작업을 금지한다. 단, 수리, 긴급 작업, 생산공예 요구 사항 또는 특수한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한 요구로 인해 연속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주관 부서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야간 숙제는 반드시 인근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