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성장률의 24% 이상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고리대금의 이율은 36% 이지만 24 ~ 36% 의 구간은 자연부채 구역에 속한다. 즉, 이 구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보호를 요구하면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차용인이 상환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려 한다면 법원은 막지 않을 것이다.
연간 이자율의 36% 는 고리대금이 아니라 36% 가 넘는 부분만 고리대금을 계산할 수 있다. 민법 보호의 이율은 연간 이율 24%, 24 ~ 36% 의 범위는 자연채무구역에 속한다. 이 이자 기간 동안 대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이자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차용인은 이미 이 부분의 이자를 지불하고, 차용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한다. 만약 그것이 법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법원도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36% 를 넘을 때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차용인은 지불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지 않는 경우,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약속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