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규정
제 1 조는 방송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방송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방송국, 방송국을 설립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 방송, 전송, 전송하는 것은 본 조례가 적용된다.
제 3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올바른 여론의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방송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와 재력에 따라 점차 투입을 늘리고, 방송 커버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농촌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의 발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민족 자치 지역과 외진 빈곤 지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발전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