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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투자 기술 투자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측이 투자하는 기술은 반드시 중국의 요구에 진정으로 적합한 선진 기술이어야 한다. 외국 합영자는 출자한 공업재산권이나 독점 기술로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 원자재, 연료 및 동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제 40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술 도입" 이란 합작 회사가 기술 이전을 통해 제 3 자 또는 합작 회사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제 41 조 합영기업이 도입한 기술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뚜렷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용, 선진화해야 한다.

제 42 조 기술양도협정을 체결하려면 합영기업의 자주경영관리 권리를 보호하고 본 조례 제 26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기술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43 조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 양도 협정은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술 이전 계약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기술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한다.

(2)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수출측은 기술 수입자가 수출한 제품의 지역, 수량 및 가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c) 기술 이전 계약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기술 양도 계약이 만료된 후, 기술 도입자는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5) 기술 양도 협정의 쌍방은 개선된 기술을 동등하게 교환해야 한다.

(6) 기술 수입측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출처에 따라 필요한 기계, 장비, 부품 및 원자재를 구매할 권리가 있다.

(7) 중국 법규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제한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