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개정회가 법정에서 판결합니까?
1. 중재 판정은 법정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합의, 초안 작성, 심사, 발행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4 조 중재정은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 4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재 기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신청인이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서를 받은 시간은 보충 자료의 날부터 계산됩니다. (2) 중재 신청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재 기간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3) 중재 신청이 반요청과 합병된 경우, 중재 기한은 반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4) 사건이 관할로 이송된 경우 중재 기간은 이송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5) 재판 중단 기한은 중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6)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기타 상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