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찰과 단위는 노동관계에 속하며 인민경찰 편성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 경찰은 공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한다.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한 달에 40%,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위 기준에 따라 매월 10% 씩 증가한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 경찰 연금 우대 조치" 제 15 조.
인민경찰이 사망할 때 사망 성격과 사망시 월급기준 (기본임금과 경직수당) 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사, 공희생으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40 개월의 임금;
병으로 사망한 것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나의 40 개월 임금을 더한 것이다.